정부는 현재 코로나 확진자수가 18일부터 300명대를 유지하며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3차 대유행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병원,학원 등 일상생활 속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무증상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남 순천과 경남 하동은 이미 자체적으로 2단계로 격상한 상황이고 수도권 지역의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19일 1.5단계로 격상한지 얼마지나지 않았지만 정부는 22일 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기준은 무엇이며 1.5단계와 달라진 2단계의 방역조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건(3가지 중 1개 충족시 격상)
- 1.5단계 기준 2배 이상 증가
- 2개이상 권역 유행 지속
- 전국 300명 초과

중점관리시설(9종)- 클럽 등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노래연습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실내스탠딩공연장/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150제곱미터이상)
일반관리시설(14종)- 공연장/영화관/실내체육관/학원(교습소포함)/직업훈련기관/PC방/오락실,멀티방/목욕장업/결혼식장/장례식장/이.미용업/워터파크.놀이공원/독서실.스터디카페/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300제곱미터이상)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2단계 주요내용>
유흥시설 5종 - 집합금지
방문판매.직접판매홍보관 - 8제곱미터당 1명 인원제한, 21이후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노래연습장 - 21시이후 운영 중단, 시설면적 1제곱미터 당 1명 인원제한, 음식섭취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스탠딩 공연장 - 21시이후 운영 중단, 좌석배치하여 운영(스탠딩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이후로 포장.배달만 허 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제곱미터 이상)
뷔페-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거리유지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방역조치 2단계 주요내용>
마스크착용의무화 - 실내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
모임.행사 - 100인상 금지
스포츠 관람 - 관중 입장(10%)
교통시설 이용 - 교통수단 내 음식 섭취 금지 추가(국제항공편 제외)
등교- 밀집도 1/3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고위험사업장 마스크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시 방역조치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루하루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달내 500명대도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겠지만 개개인이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노력한다면 이번 3차유행도 잘 이겨낼 거라 생각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수능 시험 시간표 일정 코로나 수능 (0) | 2020.12.02 |
|---|---|
| 제주도 코로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0) | 2020.11.30 |
| 코로나 2.5단계 조치 (0) | 2020.11.28 |
|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진점(2020년 귀속) (0) | 2020.11.23 |
| 정부지원금 조회 (0) | 2020.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