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10월 30일 국세청 홈텍스홈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특히나 이번에는 '코로나19' 라는 큰 변수로 인해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절세혜택을 주기 위해 달라진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아직 한달 넘게 남았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여 '13월의 월급' 을 잘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2021년 연말정산 중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로 인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변화입니다. 코로나로 온 국민이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4월~7월까지 80%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소득공제율이 80% 까지 조정되니 잘 이용하셔서 절세혜택을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액 상향

코로나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해결하고자 소비 진작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액이 한시적으로 30만원씩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총급여 기준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330만원 , 7천만원~1억2천 이하는 250만원->280만원 , 1억2천 초과는 200만원->230만원 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 세액감면 확대
1)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 업종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이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의 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위의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되는데 연간 150만원 한도입니다.
2) 경력단절여성 요건 확대

경력단절여성 요건에 '결혼.자녀교육'이 추가되었고, 경력단절 기간이 퇴직후 3~10년이내에서 퇴직후 3~15년 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재취업 요건이 현행 동일 기업에서 동종 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3)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인 경우, 총 급여 1억 2천이하 종합소득급액 1억이하인 근로자는 연금, 퇴직연금공제에서 연금계좌 납입 400만원, 퇴직연금 합산 700만원에서 각각 600만원, 9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시대 첫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달라진 내용들을 잘 체크하셔서 보다 많은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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