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제주 이실장 2020. 12. 13. 19:26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어를 접한지 10개월 정도가 되었다. 처음에는 너무 낯설던 단어가 우리의 생활에 완벽하게 스며 들었다고 볼 수 있다.

 

 

 

 

 처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에서 2단계 격상 그 후 '사회적 거리두기'1.5 단계 2.5 단계 신설 등을 거처 현재는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5+a 단계까지 올라왔다. 너무 낮설기만 하던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단어가 이제는 우리 생활에 완벽하게 스며들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시행에도 코로나19는 좀처럼 누그러 지지 않아 오늘은 신규 확진자 1천명을 넘어섰다.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하는 단계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개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개념은 '전국적 대유행'으로 기준치는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1000명 이상 혹은 2.5단계의 더블링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발생 기준이 400-500명인 것을 본다면 급격한 환자 증가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준수사항

 

 원칙적으로는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회소화 하는 것을 이야기 한다.

일반적인 기업체는 재택근무를 최대로 활용을 하며 어쩔 수 없는 인원들에 한해서 출근을 하며 업무 이후에는 각자의 집에서 머무르는 것을 의미한다. 종교생활, 사회생활도 중요하지만 모두가 뜻을 모아 코로나19를 종식시키려면 어느 누구 빠지지 않고 최대한 따라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세부 준수사항

 

 중점관리시설인 노래연습장, 실내 공연장, 홍보관 등은 전면적으로 운영 제한에 들어간다.

국공립사립시설의 경우에는 실내, 실외 구분 없이 운영이 중단되며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의 경우는 휴관, 휴원이 권고되며, 긴급돌봄 등은 유지가 된다. 

 

 모임의 경우 10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 스포츠 경기는 모두 중단되며 교통시설의 경우 KTX, 고속버스등은 좌성의 50% 이내면 예매가 가능해 진다. 

 모든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이 되며 종교활동 은 1인 영상만 허용이 되고 모임이나 식사는 금지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정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우리 사회의 멈춤이라고 할 수 있다. 대외활동, 오프라인 학업활동, 종교활동 등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일상 생활들의 마비라고 할 수 있어 정부도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것이다. 단계가 낮을 때 일수록 준수사항을 잘 지켜 더이상의 확산을 막아야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 된다면 이 기회를 노치지 말고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여 코로나19가 종식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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